카드사 "정보유출 보상, 정신적 피해 제외"
카드사 "정보유출 보상, 정신적 피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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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카드가 작성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김영주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억400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에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카드 3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구제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정했다.

NH농협카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제 발생된 경제적, 금전적 피해에 한해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 보상'이라며 괄호를 통해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라고 부연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전적으로 보상'이라고 명시했다.

롯데카드는 유일하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고 서술돼 있지만 '직접 피해와 연계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 고객에만 한정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용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 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 표준 약관에 이미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직접 피해만 전액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들 카드사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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