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렌터카 이용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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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통상의 요금' 의미 구체화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용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개선안에는 통상의 요금에 대해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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