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꺾기' 규제 강화…과태료 인상
금융당국, '꺾기' 규제 강화…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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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이나 펀드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규제 강화를 비롯해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 개선,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5월 3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꺾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 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꺾기 대상상품은 예·적금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공제와 펀드도 각각 41.2%, 2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꺾기 대상은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자(30.6%), 직원(4.7%)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세칙에 있던 1%룰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강화됐다. 보험 및 펀드 등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가족 등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개정됐으며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특히 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 등을 통해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산정해 1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이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개정 규정은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상관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를 오는 11일부터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했다.

은행의 은 취급과 기업 대출중개도 허용된다. 실버바 판매대행의 경우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 금 취급만 허용됐다. 기업 대출중개의 경우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가능토록 개정됐다.

개정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지분을 15% 초과 보유해도 30% 미만인 경우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벤처캐피탈에도 PEF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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