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어 보험…푸르덴셜생명, 고객정보 노출
카드사 이어 보험…푸르덴셜생명, 고객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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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고객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12일~8월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푸르덴셜생명을 감사할 목적 하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가능해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아비바생명은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20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다.

카드사와 보험사간의 부적절한 고객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다.

국민카드는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에 특화된 카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보내 내부적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 이달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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