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빛공해 배상액 1인당 최고 114만원·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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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최고 88만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각각 강화했다. 또,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천 원, 2년 이내면 79만 3천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는데,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이 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빛 공해 수인한도 즉 '불쾌 글레어 지수'를 36으로 정하고,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68만원까지로 책정했다.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배상금은 최고 88만 4천여 원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피해자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와 소음고충 일지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만약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도 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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