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3월31일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시 법규전문성과 법률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상품관련법규 등을 두루 섭렴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월28일(금)까지며 교육기간은 3월31일(월)부터 4월30일(수)까지다. 교육은 기간 중 매주 월,수,금 오후 5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기획, 감사, 컴플라이언스, 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이며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 가능하다.
수료기준은 출석율 80%이상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수강료는 정회원사 45만6000원, 특별·준회원사 71만3000원, 일반인은 101만5000원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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