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주택가격 전년比 3.53%↑…세종시 '최고'
전국 표준주택가격 전년比 3.53%↑…세종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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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울산, 세종, 경남 등 지방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53%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2.4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수도권은 3.23% 올랐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3.67%, 시·군 지역은 4.05%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경남권, 세종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시(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세종시는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고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최고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울산 동구(15.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이에 반해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2211가구(90.6%), 2억5000만~6억원 1만5646가구(8.2%), 6억~9억원 1433가구(0.8%), 9억원 초과 710가구(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3.1%)한 반면 그밖에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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