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불이익
'시장질서 교란'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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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사태 및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사에 대해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꺾기(구속성 예금상품 강요),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민원발생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감원은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매년 민원발생건수, 민원해결노력 및 회사영업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사들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들은 민원감축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하고, 금감원에선 민원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밀착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 취약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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