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부동산'만 예외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부동산'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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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분야를 부동산 및 금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및 금융사의 경우 금융실명제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전일 금융위원회도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함께 쓰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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