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금 추가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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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월21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다음달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추가로 대출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지 못한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안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을 줬다.

개정안에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완됐다.

그동안은 전셋집에 처음 들어가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금만 소득공제가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2월부터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보증부 월세(반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개선돼 다음달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고소득 가능성이 큰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EITC를 주지 않기로 했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외벌이·맞벌이 여부와 총 급여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신청 당사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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