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산 거래액 5년간 99兆…양도차익 16兆
투기성 부동산 거래액 5년간 99兆…양도차익 16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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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미등기 양도, 1가구 다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40~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각된 부동산 거래액이 최근 5년간 9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만 16조원을 넘었다.

27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 투기성 고율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매각된 건수는 총 74만2402건, 양도가액으로는 99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고율 과세대상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사액과 필요 경비를 빼고 총 16조3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고율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가구 3주택자, 1가구 2주택자,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25만376건(31조3304억원), 2009년 14만2413건(19조3억원), 2010년 12만484건(16조4980억원), 2011년 12만5358건(18조2760억원), 2012년 10만3771건(14조3203억원) 등이다.

2008년 30조원을 넘던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거래가 2009년부터 20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2008년 후반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 측은 분석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고율 과세대상 거래분은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5042건(7조33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5991건(6조5216억원) △비사업용 토지(세율 60%)가 1573건(2172억원) △미등기 양도(세율 70%) 819건(1742억원) △1가구 3주택 이상자(세율 60%) 249건(456억원) △1가구 2주택자(세율 50%) 96건(287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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