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금융회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확인 및 식별코드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금융회사를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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