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비대면 대출모집 중단, 강제성 없어"
[일문일답] 금융위 "비대면 대출모집 중단,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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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대출모집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없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금융사들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문답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대출권유 연락을 하는 금융사는 불법을 하는 것인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자제토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금융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중단하는 거 이번에 처음 아닌가?

-이번에 처음이다. 그런데 강제는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3월 말까지만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앞으로 불법 유출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없는 토대를 마련해 놓기 위한 것이다.

△만약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권유할 경우 금융회사에 패널티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실제 금융사에서 그냥 지금처럼 하는 곳 등 여러 경우에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유출정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들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3월 이후도 통제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내놓겠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어떤 건가?

-만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전화를 받아 대출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잠시 후 금융사 본사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주는 이런 작업이 의무화 된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검토 중인데, 재원은?

-재원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해 밴(VAN)사를 통해서도 정보유출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곳도 살펴볼 것인가?

-금융사 뿐 아니라 금융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곳. 밴사와 이번 카드사 유출 때처럼 금융사의 정보보안을 외주로 맡았던 곳 등 전부 점검할 계획이다.

△과잉대응 논란이 나올 수 있을거 같다. 저신용자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곧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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