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사 전화·문자 마케팅 한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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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정보유출' 무기한 합동단속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전 금융사에 대해 3월 말까지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대출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혹시모를 불법 유출정보 활용을 막겠다는 것. 동시에 검·경 등 관계기관이 함께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출정보 유통시장을 일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조치에 따르면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비대면 대출이 이뤄지는 단위 농·수협 등에도 농림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다.

또 금융사가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대출 승인과정에서 금융사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모집된 경로 등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및 각 지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또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업권 회사에게 과거 임직원에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를 요청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거에 유출됐던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유통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과 단호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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