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1천억대 부과 가능"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1천억대 부과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제윤 "정보유출, 2차피해 없다"…책임론에 "사태 수습이 먼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최대 1천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통해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1천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다만 정보유출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단순 정보 유출의 경우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신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 측이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