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月 600만원 급여자 세금 3만원 증가
내달부터 月 600만원 급여자 세금 3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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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달부터 월소득 600만원 이상 급여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뀜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월 급여 약 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세부담액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 3만원씩 연 36만원 증가하며,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연 120만원 이상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세법 개정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간이세액표는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1일 공포후 시행된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입주권이 전환된 뒤 양도시할 때는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은 관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쓰이게 되며,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더해졌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배우자라도 가업에 뛰어들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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