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관련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쿄지점 관계자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아무런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도쿄지점 부지점장 안모(54)씨도 이씨와 유사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다"며 "안씨는 부지점장이어서 대출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및 불법 여부가 쟁점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부실채권을 원금의 60% 수준으로 매각해 일부 대출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60% 정도면 굉장히 우량한 채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씨와 안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133회, 140회에 걸쳐 289억엔(약 3981억원), 296억엔(약 3842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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