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신번호 변경된 문자 메시지 차단"
"다음달부터 발신번호 변경된 문자 메시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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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신번호 변경 부정사용 행위 근절"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SMS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말부터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은 SMS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애고,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스팸문자의 약 58%, 스미싱문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에 식별문구('WEB 발신' 등)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모든 이통사로 확대 도입한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문자발송사업자가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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