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출 정보로 대부업 대출 못받아"
"카드사 유출 정보로 대부업 대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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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1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프라인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가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에 관한 음성녹취를 진행하며 온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이후에 재차 휴대폰으로 음성녹취 과정을 거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대부업체의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없다"며 "만약 대출에 성공하더라도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해 본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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