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 피해' 막으려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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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대응요령 안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응요령을 19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카드사에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신용정보 조회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는 해당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는 만큼, 금융사 및 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된다. 현재 KB, 롯데, NH카드 등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 주소가 없으며,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에도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로 클릭해서는 안되며,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출된 정보로 인해 2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국번없이☎1332)하다"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가 유통되거나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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