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이사장(전 현대증권 사장)과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일명 '스캘퍼'라고 불리는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을 지원하는 등 불법적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대표 등 임원들이 모두 기소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캘퍼 사건 이후 ELW시장에 호가 스프레드를 벌이는 등 스캘퍼가 이득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들에 대한 전용선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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