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사태' 유사사례,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
'한맥사태' 유사사례,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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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금융위, 한맥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제재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올 상반기중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 도입된다. 또한 대규모 착오거래시 한국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도 가능해진다. '한맥사태'와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한맥증권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한맥투자증권은 대규모 옵션주문 실수로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해 증권업계 공동기금이 투입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매매주문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금감원 및 거래소의 점검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에도 장중 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단일 상·하한가제 및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함께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도 보완된다. 현재는 착오거래 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정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착오거래자에 대해서는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며"개선방안별 세부 시행방안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향후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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