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 KT회장, 영장심사 불출석…檢 강제구인
이석채 前 KT회장, 영장심사 불출석…檢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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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 밟고 있다.
 
전날 이 전 회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이다. 만약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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