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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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먼저, 공정위는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 등의 경우 특송서비스나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공정위는 "운송장을 정확하게 개재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택배를 수령할 경우에는 가급적 택배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이나 변질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추석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주로 파손이나 반품·교환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문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확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상품권 온라인 구매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수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을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해외 배송임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아예 상품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외 배송임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 명절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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