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오픈마켓·모바일커머스 감시 강화
'소비자 기만' 오픈마켓·모바일커머스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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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수립 발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정부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는 오픈마켓과 모바일 커머스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공공요금과 학원비 등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는 오픈마켓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사업자에 청약철회권을 고지할 의무와 대금을 환급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오픈마켓 거래 시 7일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금지한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양산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현재 상품 비교정보를 실시하고 있는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나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도 가격정보를 실시한다.

더 나아가 가격정보 포털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해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폰 소액결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는 당월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실 경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도 조성된다. 식약처는 현재 9개 수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제작사 무상수리 의무화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식품판매업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 정책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올 하반기 법개정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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