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환' 구글 지도만 예외, 왜?
'도로명 주소 전환' 구글 지도만 예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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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어진기자] 포털사와 플랫폼 업체들 대부분이 지도 서비스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했지만, 국내 법규 때문에 구글만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 지번 주소로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글은 해외에서 실내 사진, 실시간 교통정보, 3D 지도,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등 앞선 지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SK플래닛을 통해 단순 지도만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 단순 지도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국내 법규 때문이다. 1961년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에 따르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글은 안정성을 이유로 지도 서버를 해외 각국에 분산, 이중화했다. 도로명 주소로 구글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서버에 넘겨야 하지만, 측량법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도로명 주소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 위치기반 서비스(LBS)업체들은 T맵이나 구글, 포털사 등 대형 업체의 지도 API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스마트폰 앱 업체들은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 현재 다음, 네이버, SK플래닛 등 포털·플랫폼 업체들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맞춰 지도 API를 이미 업데이트 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LBS 업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만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LBS업체들이 도로명 주소로 서비스를 전환할 수 없는 것.

LBS 업계 관계자는 "LBS업체들은 대부분 SK플래닛의 T맵이나 구글 지도 정보를 받아오고 있다. T맵은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구글 지도는 지번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도로명 주소 관련, 지도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1/2만5000 축적비의 지도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제한적인 국내 서비스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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