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