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공제조합이 2014년도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8일 조합에 따르면 '법률상담서비스'는 건설관련 법률적 쟁점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 사내변호사가 평소 조합원이 도급계약에서 준공·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의문이 되거나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상담·제시해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춘천, 대전, 부산, 전주, 대구, 광주 등 총 6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으며 질의하는 내용이 많아 법률상담시간이 부족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첫 시행결과에 대해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라고 말했다.

권역별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3주 전에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되며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