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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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련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또 균열 폭이 허용치 미만이라도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때도 역시 하자로 인정된다.

이슬맺힘 현상이나 결로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되지만 복도와 실외기실 등 당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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