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 이자율 30%→25%,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출 최고 이자율 30%→25%, 내년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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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자제한법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규율한다. 다만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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