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내용증명우편 의무화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내용증명우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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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 A씨는 ○○은행과 가계일반자금대출 900만원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년 10월부터 연체하게 됐다. 해당 은행은 대출금 연체예고 안내장 등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유선통화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원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기한이익상실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내년 1분기 중 사전통지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 가운데 11곳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있지만, 7개은행은 일반우편과 유선통지, SMS 이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우편물 확인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이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대출금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명칭을 혼용해 사용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연체이자금액(일/월별)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정된 경우 연체고객에게 사전통지문이 정확히 전달되고, 연체금액 및 기한이익상실 효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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