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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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 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일급 환산액은 4만1860원, 주 40시간 근로시 월 급여는 108만889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지원금은 5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우선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에서 우선 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났다. 또 앞으로는 현재 인정되는 육아휴직기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장어린이집과 기숙사, 모유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지원하던 장기저리 융자금의 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는 5억원, 이율은 연 3%였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2%(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1%)로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시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설치시 5억원 한도로 지원되던 것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확대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현행 2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 1년차 10%·2년차 15%·3년차 20% 이상 임금감액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 이상 임금감액에서 20% 이상으로 변화된다. 감액 이후 연간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 지원하던 것도 연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의 상한액이 인상된다. 체당금은 현행 30세미만 150만원부터 50세이상 210만원까지 차등지급되던 방식에서 30세미만 18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이상 210만원 등으로 세분화·인상 된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의무 시행되며, 이외에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업종 대폭 확대 등 총 10가지의 고용·노동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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