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환경·국토 제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환경·국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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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버스,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가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 관리를 직접 지원하고, 전국 공공수역의 방사능 수치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환경·국토 분야의 변화 53건을 소개했다.

먼저 교통부문에서는 내년 1월부터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내년 2월 2일부터는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같은달 7일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보조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항공기내 위해물품의 기준이 개선돼 긴 우산, 손톱깎기, 바늘, 접착재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비행기 반입이 가능해진다. 항공기 이착륙시 제한되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통화·메세지 전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문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제도의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확대된다. 현행 기준 73만 가구가 월평균 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예산이 2배가량 확대돼 약 97만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의 보조를 받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국가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지원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실시돼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반기별로 60여개의 수역의 방사능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배기량 260cc초과의 대형이륜차, 2015년에 100cc초과~260cc의 중형이륜차, 2016년에는 50~100cc의 소형이륜차를 단계적으로 검사한다.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한다. 1월부터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의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 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부터는 전면 금지 된다.

기존 7일까지인 기상청의 중기예보기간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산업 활동 일정 수립을 위해 3일 연장된 10일까지 길어진다. 10일 중기예보는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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