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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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소비자 편의 개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내년부터 채무자가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증인에 이같은 사실이 사전 통지된다. 또 새로운 자기앞수표가 발행되며, ATM 이용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채무 보증인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이 사전 통지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연체로 대출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이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영업일 이전까지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해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은행 내규에 반영된다.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도 도입된다. 이들 제도변경 시행예정 일자는 4월1일.

또한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규제도 개선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다.

또 2월3일부터는 신용카드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IC카드 이용만 가능해진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들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보험계약시 청약가능한 날짜가 기존 '계약청약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등 표준약관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알기쉽게 고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도 입원치료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일반인보다 완화돼 가입이 수월해진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돼 할인증가폭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이들 제도변경 시행 예정일은 4월1일.

증권 및 자본시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증권사 예탁금 이자지급 제도가 개선돼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3월부터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돼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 개시한다.

내년 6월부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도 크게 강화된다. 

이 외에도 내년 2월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되며, 9월에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일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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