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로 인하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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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가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34.9%로 낮춰서 운용한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고, 대부 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실을 공개토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한편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지난 2000년 법 제정시 66%였으나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44%, 이후 현행 39%로 유지됐다. 야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은행과 제2금융권 등과 같이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여당이 주장하는 ‘현행 유지’로 절충점을 찾아 34.9%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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