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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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 금리 연 12% 이하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내년부터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및 지원대상이 통일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상이한데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원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상품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6~10등급'으로 일원화되며, 이자율도 '연 12%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5~10등급이 지원대상이었으며, 햇살론 및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조건은 2600만원 이하였다. 이자율도 햇살론 연 9~12%, 새희망홀씨 11~14%, 바꿔드림론 8~12%로 제각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5등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근로자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햇살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반기별로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먼저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들은 신용조회회사(NICE, KCB) 평가시 가점도 부여된다.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어야 한다.

단, 대출 및 연체정보 등 부정적 요소는 현재와 같이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1만9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특히 600~1000명의 신용등급은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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