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70%, 만 1세 이하에게서 발생"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70%, 만 1세 이하에게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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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의 70%가 만 1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추형 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였고, 그 중 232건(95.1%)이 삼킴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삼킴사고 232건 중에서 70.3%에 해당하는 163건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를 삼킬 경우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돼지의 식도로 모의시험을 진행한 결과, 단추형 전지가 식도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 화상이나 장기 천공 등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외국에서 삼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 그 위해성이 심각하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23개(단추형 전지 4개·단추형 전지 삽입 제품 19개) 제품 중 미국의 UL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8.7%에 불과했다.

내년에 발효되는 미국의 보험협회시험소(UL) 규격은 '삼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단추형 전지의 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단추형 전지를 넣은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또한 소비자원은 제품에 들어간 단추형 전지가 대체로 쉽게 분리되면서 대부분 삼킴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추형 전지 삽입형 제품 19개를 1.38m 높이에서 떨어뜨려 분리 여부를 조사했더니 21.1%의 제품이 전지가 분리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나 이중 장치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표준원에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 문구 표시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관련 돼지 식도 모의 실험 결과, 2시간 이상 식도에 머무를 경우 화상이나 장기천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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