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된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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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보험증권 등을 늦게 받아 청약철회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약철회 기준일도 청약일에서 수령일로 바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보험업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 청약철회 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아 철회 기한이 지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시행되며,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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