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토지 30㎞ 이내 거주자도 '현금보상'
보상대상 토지 30㎞ 이내 거주자도 '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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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제부터 보상대상 땅에서 3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요자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상대상 토지 소유자 거주지에 대한 거리기준을 신설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기주로 취급,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결신청 때 공고·열람 절차를 개선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열람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의뢰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이런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결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 관련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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