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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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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