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한맥사태' 따른 파생상품 추가 규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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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VI 도입 논란…안정성 VS 효율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 사태로 파생상품시장에 '동적 VI' 등 새로운 규제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일단 거래소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와 과다호가 접수제한제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이 주문실수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다른 중소형 증권사도 재발의 우려가 있다며 '동적 VI' 제도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VI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로 개별 종목의 주가가 급변했을 때 일정시간 동안 그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동적 VI는 직전의 가격대비 각겨이 크게 움직일 때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

이번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처럼 엉뚱한 호가가 대량으로 들어와 가격이 급변할 경우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그동안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킬 스위치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업계 다른 쪽에서는 파생시장에 동적 VI를 도입할 경우 시스템이 매번 직전가 대비 상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생상품시장에 이런 동적 VI가 도입된 국가는 현재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의 시스템도 속도가 느려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속도가 빠르지 않고서는 시스템 해외진출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도 동적 VI 도입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야겠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내년 2월부터 1초에 200~250건을 넘는 비정상적인 주문의 접수를 제한하는 과다호가 접수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는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배용 거래소 주식파생제도팀장은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주식시장보다 상하한가나 증거금제도 등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7월 도입된 규제에서 동적 VI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보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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