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대부업 이자율 상한제한 연장 보류
정무위 소위, 대부업 이자율 상한제한 연장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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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부업 이자율을 연 39% 상한으로 규정한 대부업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법'으로 연내 유효기간 연장 등을 처리해야한다.

현재 여야는 소위에서 연내에 대부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자율 상한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측 소위 위원들은 현재 39%인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9%포인트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 기존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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