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없다"
"지역 농·수협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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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앞으로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유선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4개 △소비자 편익 제고 3개 △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의 경쟁력 제고 6개,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3개 등 총 16개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말 지역 농협 및 수협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시중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82종을 직접 열람 가능했지만, 지역 농·수협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제외돼 왔다. 때문에 이용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지역 농협이나 수협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에 포함되면 주민들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대출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도매상(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도 사라진다. 의약품 도매상은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이 가능했지만 연 2400만∼3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관리약사를 둬야 했다.

정부는 의약품 도매상 규제완화로 도매상들이 연 39억∼48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사업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PP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시장 매출 총액의 33% 이내에서 49%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도 전체 유료방송(SO+IPTV+위성방송) 가입가구의 비율 기준으로 획일화된다.

산재보험 대상자도 확대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추가로 지급받을 때 민간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호기구 중 지팡이, 목발, 보청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를 이용한 추가지급·장착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여행업,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등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의료기기업 등으로 제한돼 왔다.

이밖에도 △화장품 병행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 규제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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