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연비를 과장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로상태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현대차가 고지했다"며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다양한 운전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표시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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