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문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에너지사용제한…문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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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국민 불편을 의식해 공공부문에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민간도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 고조를 우려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의무 부과·자율 준수 권장'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만여개소는 난방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임산부와 병약자를 제외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민간 부문은 계약전력 100kW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에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받는다.

그러나 난방기를 켜놓고 출입문을 열어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초 적발시는 경고에 그치나 이후 1회 적발시에는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과태료는 내년 1월 2일부터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5시~7시에 사용이 제한되며, 민간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광고물과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돼 온 점을 감안해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며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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