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소송 리스크 해소…저축銀 인수 나서나
러시앤캐시, 소송 리스크 해소…저축銀 인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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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소송' 승소…19일 의사표명할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저축은행 인수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12일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011년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용,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대출기간 만료 후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러시앤캐시는 가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됐다.

최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 때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대주주 지위를 영위할 수 없다. 즉, 대부업체가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3년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러시앤캐시는 최근 매물로 나온 예나래와 예성, 예주, 예신 등 가교저축은행 4곳의 인수의향서(LOI) 마감일인 19일 경 인수전 참여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앤캐시는 내부적으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여부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인수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만간 내부 입장이 정해지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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