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39%→30% 인하 '보류', 왜?
대부업 최고 이자율 39%→30% 인하 '보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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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체가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의 한도를 연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최고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안,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 법안 통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이 어려워질 경우 서민층들은 결국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부업 대출상한제(연 39%) 적용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009년 12월말 1만4783개에서 올해 10월말 9516개로 약 35.6%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가 35%에 달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상당수의 대부업체들은 등록을 포기하고 사금융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조달금리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은 채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체들에게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등록 대부업체 감소로 소비자들은 현행 39%보다 높은 금리의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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