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가능' 투자권유서 1면 기재 의무화
'원금손실 가능' 투자권유서 1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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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투자상품 판매시 투자권유서류 1면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크게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투자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 되며, 상품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시 적합성 진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기재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변액보험 적합성원칙 운영 관련 개선방안도 심의했다.

리스계약 중도 해지시 리스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원금 전체에 대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돼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요청안도 심의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3/4분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운영실적 △은행 여수신상품의 허위·과장광고 현황 및 개선방안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피해방지 조치 △보험계약 대출시 연금저축보험 상환 정보제공 등의 개선결과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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