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하세요"
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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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명의개서는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이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

결산사 주주명부는 보통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예탁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또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등의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7일이다.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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