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인공제회의 '나살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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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공공공사 현장 7곳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다.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850억원과 이자를 합한 1230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건설업계는 적잖은 후폭풍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제회의 이 같은 결정에 쌍용건설은 공사비를 받기는커녕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도 주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후 당국과 은행을 믿고 일한 140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한 B2B, 어음이나 외상 공사, 공사비 미지급금 등은 300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현장 공사 차질과 이로 인한 국제 소송,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신인도 저하 등의 부정적 파장도 우려된다.

특히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경우 쌍용건설은 신인도 저하로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초 채권단은 "당장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간다면 쌍용건설의 회생이 어렵다. 원금 회수를 미루고 채권단처럼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공제회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제회 측은 회원들의 돈을 모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채권단과 업계에서는 '당국과 은행들은 쌍용건설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원씩 지원하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군인공제회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공제회의 채권은 비협약채권이기 때문에 후순위채로 밀려 원금 회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최근 쌍용건설은 상장폐지설이 제기되는가하면 채권단 안팎에서 김석준 회장의 퇴진과 워크아웃 돌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안팎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쌍용건설 정상화에 노력해온 채권단은 물론 벼랑 끝 위기상황에 몰린 쌍용건설과 1400여개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를 뒤로 하고 '회원들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군인공제회의 볼 멘 소리는 다소 사치스럽게까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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